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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노트

실업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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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이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 급여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실업 급여가 바로 구직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가긴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 60%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고 최대 1일 66,000원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구직 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사항


1. 전 사업장에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근로 복지 공단 제출 요청

 

이직 확인서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와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이직확인서 서류는 직장을 그만둘 때에 작성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과

퇴사 경위 및 사유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서류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자격 사실을 신고를 통해 알려야 하는데

근로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작성되 문서를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이력서 등록하고 자기소개서 등록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고용센터 현장 수강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온라인 교육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퀴즈도 풀어야 하지만 3번 이상 틀리면 그냥 넘어간다고 해요.

 

 

 

 

 

거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 자격 인증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 급여 신청 후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인증 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재취업 활동 계획서 

실업급여대상자는 고용센터의 지침에 따라 매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도록 하며

해당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업 인정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출석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구직의사를 확실히 하고 재취업에 대한 구직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문서를 재취업 활동 계획서라고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반드시 사실 내용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 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를 통해 변경하여 계획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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