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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노트

[사업주] 실업 급여 신청 필요 서류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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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기초 생활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도 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 고용이 이루어지는 곳은 필수적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문서를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雇傭保險喪失申告書, Employment insurance loss declaration form] (비즈폼 서식사전)

 

 

 

 

이직 확인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를 고용보험이라 합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이러한 고용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이직확인서 [雇用保險離職確認書, employment insurance] (예스폼 서식사전, 2013.)




 

 

고용 보험 상실 신고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1.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후 자격 상실 신고 클릭!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또 한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요~

해당 사업장 관리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2.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작성

 

⚫ [작성일], [일련번호] : 문서 작성일자는 자동 표출되며, 일련번호는 신고 이후 자동부여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해당기호가 부여된 사업장만 입력합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은 고용보험에서 부여되는 기호입니다.

 

 

① 전체를 선택하시면 한번에 자격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상실일은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12월 1일을 선택하시면 되요. 

    그러면 나머지 상실일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⑤ 국민연금 상실 부호는 대부분 <사용 관계 종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⑧ 건강보험 상실 부호는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⑨ 연간 보수 총액은 잘 모르겠다면 해당 사업장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⑪ 상실 사유 코드는 퇴직 이유를 선택하는 건데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피보험자격_상실사유_분류기준.hwp
0.04MB

 

 

모든 항목을 기입하고 (19)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직 확인서를 작성할지 확인하는 팝업이 뜹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이니 

상황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만 작성하려면 [아니오]를 선택하고

상단의 [신고]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이직 확인서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후 바로 이직 확인서 작성을 하면

퇴사자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자격 취득일]을 입력하면 임금 계산 기간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간제 근로 현황, 기준 기간 연장은 필요시에만 작성하시면 되요.

임금 내역을 작성하셨다면 1일 통상 임금, 1일 기준 보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민 건강보험 EDI가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어서 추천드려요!

 

 

 

https://www.youtube.com/watch?v=iFK9PVLrhWE 

 

 

 

 

 

 

추후 이직 확인서 발급 시 작성 방법


 

 

【업무화면】

⚫ 신고/신청 ⇒건강보험 신고/신청 ⇒ 가입자 ⇒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신고서

 

【작성방법】

⚫ [작성일], [일련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이직일]는 자동 표출되며, 일련번호는 신고 이후 자동부여

 ①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취득일을 입력하면 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수정가능 합니다.
각각의 순번에 해당되는 연월일을 선택합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자동 산출됩니다.

 ③ [기준기간 연장] : 해당자만 입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부호와 기간을 기재 합니다.

 ④ [임금계산 기간]: 취득일 입력 시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⑨ [기본급],[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를 입력합니다.

 ⑩~⑮ [통산임금]. [퇴직금 수령액],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입력합니다.

 ⑯ [구체적 사유]는 상실신고서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표출되며 이직확인서의 [구체적 사유]는 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 [입력완료]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을 완료하고 [서식닫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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