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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노트

[사업주]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2023.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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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국민연금 공단 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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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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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비용 지원 신청시

1일 45,000원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2023.6.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근로자가 ①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②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③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① (근로자 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동일 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미포함 - 법인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수 확인 가능
② (격리 참여자) 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및 관할 보건소 신청을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된 자(격리참여자로 등록된 공동격리자 포함) * 입원자는 별도 격리참여 등록 없이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확인 갈음
③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 (연월차)는 유급휴가에 미해당

지원금액
○ (지원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5일)
-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45,000원) 예외 지원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일수 x 45,000원 - 1건 격리이행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만 인정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한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시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를 캡처하여 인쇄합니다.

 

 

4. 사업장 통장사본

 

5. 필요 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서류를 취합하여 각 공단 팩스로 보내기

 

7. 국민 공단 홈페이지에서 웹팩스 수신 조회하기(팩스 보내고 5~10분 후)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신청 서류 및 연금공단 팩스 번호는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병 관리청 

안내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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