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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노트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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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9조)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중 상호, 소재지, 대표자 , 기술자, 자본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벌칙처분 : 미신고, 허위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 단,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는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위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그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https://keca.or.kr/keca/common/login.do?menuCd=87&target=keca 

 

한국전기공사협회 - KOREA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등록된 휴대폰 번호(010-****-)로 인증번호를 발송하였습니다. 전화번호가 다르거나 문자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비밀번호가 최초 등록 비밀번호와 같

keca.or.kr

 

 

 

1.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2. 회원사 전용에서 등록사항 변경 신고 클릭!

 

 

 

 

3. 작성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하고 25일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불가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니 유의해 주세요.

 

 

 

 

4. 신고서 작성(퇴사)

퇴사의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던 직원들의 이름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퇴사자를 선택하면 수첩 발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퇴사 일자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저장 후 추가 입력이 필요하면 추가 입력 후 다시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5. 신고서 작성(입사)

입사의 경우에는 입사 일자를 선택하고

기술자명과 수첩 발급 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수첩 등록일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이전에 저장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장 후 추가 입력 사항이 없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6. 첨부 서류 확인

기술자 입사, 퇴사, 등급 변경 신고의 경우

4대 보험 확인서 중 한건만 정보열람동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전체 동의를 누르면

민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사라집니다.

 

입사자와 퇴사자의 이름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등록기준 확인(시도회 전송)을 클릭!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위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시도회 전송을 누르면 완료!

 

 

 

 

7. 처리 현황 조회

최근 1년간의 처리 현황이 조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구분 표시는 각각 (기 : 기술자변경, 대 : 대표자변경, 상 : 상호변경, 소 : 소재지변경, 자 : 자본금변경)을 의미합니다.
  • 처리상태는 "작성중 → 접수대기 → 심사중 → 처리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접수완료 및 처리완료시 작성자등록에서 등록한 담당자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가 전송됩니다.
  • 신고서 작성후 3일이 경과되어도 신청완료 하지 않으면 자동취소가 됩니다.
 
서류제출처
  • 처리시도회 :경기도 중부회
  • 주 소 : 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101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 전화 번호 : 031-389-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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